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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면서 월세로 전환을 많이 하여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지 몰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이 둘을 쉽게 비교해 보고 신청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잘 적용하여 월세 공제 최대 127만 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는 '13월의 월급'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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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액공제는 이미 나온 세금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세금을 산출하기 전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여기에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 이미 계산되어 나온 세액에서 빼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돌이는 연소득 3000만 원,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돌이가 세액공제 30만 원을 받으면, 내야 할 세금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제외한 7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돌이가 소득공제 30만 원을 받으면, 연소득 3000만 원에서 30만 원을 제외한 2970만 원에서 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세금 계산법으로 대략 계산해 보면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대체로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세액공제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금해택은 세액공제, 소득공제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데, 당연히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면 세액공제를 먼저 선택하시면 되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공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둘 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공제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 국민주택 규모의 전용면적 85㎡이하(지역마다 국민주택 규모 기준 크기가 상이함) 임차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2023.1.1. 이후분은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한 자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같아야 하고, 임차주택에 전입신고 완료한 자 (확정일자 무관)
* 총 급여는 연봉과 다른 의미입니다.
근로자가 일 년 동안 받은 총금액인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출산/자녀보육수당 등)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이 총 급여로 연봉보다는 총 급여가 적으나 일반적으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총 급여를 연봉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총 급여와 종합소득금액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아래에서 자세한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 규모와 기준시가는 '또는'이라고 되어있으므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가능하지만 주택이 아닌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의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본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여야 하며,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확정일자는 안 받으신 분들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혜택(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3. 공제 한도
▶ 월세액은 연 7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ex)
1) 총 급여액이 3000만 원 인 무주택자가 매달 60만 원씩, 1년에 720만 원을 월세로 지불했다면, 세액 중 총 122만 4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720만 원 × 17% )
2) 총 급여액이 3000만 원 인 무주택자가 매달 70만 원씩, 1년에 840만 원을 월세로 지불했다면, 세액 중 총 127만 5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750만 원으로 계산: 750만 원 × 17% )
4. 구비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은 아래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 연말정산 신청 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과나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는 부서에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정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으로 들어가시거나 복잡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검색창에 '주택임차료'를 입력 후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선택합니다.
화면 세 번째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참고로 연말정산 기간에만 신청가능하고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야 위 화면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 월세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상 세액공제받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퇴거 후 월세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액과 세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듭니다.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으로 공제가 되는 것으로 급여, 주택가격, 전입신고와 같은 자격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단,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소득자인 임차인 명의로만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 대상
▶ 급여 액수나 주택 규모 제한 없음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은 모두 신청가능
▶ 집 소유,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
월세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일반적으로 혜택이 좋으나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주택자 이거나,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 연소득 초과, 주택 규모나 가격이 초과된 경우가 있겠습니다.
2. 소득공제 혜택(공제율)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현금영수증은 30%)
내용이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급여 3000만 원인 근로자가 월세 50만 원,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총 급여 3000만 원 × 25% = 750만 원
즉 750만 원을 초과해서 사용한 부분은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 원 - 750만 원 = 250만 원 (이 부분에 대해 15% 공제합니다.)
250만 원(신용카드 사용액 초과분) × 15%(신용카드 공제율) = 375,000원
600만 원(연간 월세) × 30%(현금영수증 공제율) = 1,800,000원
이 둘을 더하면 총 2,175,000원 공제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득공제는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총 급여에서 공제되므로
30,000,000원 - 2,175,000원 = 27,825,000원 (여기에 세율을 곱한 것이 세액이 됩니다.)
3. 공제 요건
▶ 월차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야 가능
▶ 현금영수증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현금영수증은 주택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음
▶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해당 내용을 회사에 제출
4. 신청 방법
▶ 임대인(소유주)에게 납부했던 월세 현금영수증 요청
(또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임차인이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임대인에게 월세 현금영수증 요청이 어렵거나 거절당했을 때는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현금영수증 발급 바로가기)에서 임차인이 직접 발급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페이지 접속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빙 서류(계좌이체내역, 영수증)를 준비하고 신청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월세 납부일로부터 5년)와는 달리 월세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로 급여에서 거두어들인 세액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낸 부분은 환급받고, 부족한 부분은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그중 오늘은 주택의 월세 부분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 비교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월세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요건에 충족하신다면 세액공제를 먼저 받고,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부담이 커진 만큼 자신에게 맞는 공제 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하면 꼭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 최대한 받으시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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