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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수령인이 환급신청을 진행하지 않고 5년이 지날 경우 국고로 귀속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국세환급금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께 이 글에서 무료 조회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인당 평균 48만 원이나 되는 미수령 환급금! 확인해서 놓치지 마시고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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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무료 조회
국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안에 찾아가야 하며 5년이 지나가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개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www.gov.kr)에서 간단히 무료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1. PC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 PC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안 해도 됩니다.)
> 상단 두 번째 납부· 고지 ·환급으로 들어갑니다.
> 왼쪽 항목 중 국세환급에서 국세 환급금 찾기로 들어갑니다.
(국세 환급금 찾기는 로그인 없이 가능하고, 환급금 상세조회는 로그인해야 합니다.)
> 납세자 구분에서 내국인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 누릅니다.
2. 모바일로 국세청 손택스에서 조회하기
> 모바일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합니다.
> 손택스 앱을 열어 상단의 조회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국세환급을 누르고 국세환급금 찾기로 들어갑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국세환급금 찾기는 로그인이 없이 가능하고, 환급금 상세조회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정부24에서 조회하기
>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검색란에 '미환급금 신청'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미환급금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회원가입이 되어있으면 로그인하고 비회원이면 비회원로그인을 누릅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정보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 조회확인, 조회 및 환급신청에 원하는 서비스를 체크한 후 미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 함께 확인 가능한 서비스
- 지방세환급금
- 보관금 및 송달료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통신 미환급금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세미환급금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사업자등록번호 필수)
>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방법
미수령액이 조회되어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바로 계좌 등록을 하고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 신청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1.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환급금 수령을 신청합니다.
환급받기를 원하는 계좌를 등록하고 지급 요청을 클릭하면 간편하게 완료됩니다.
2. 손택스: 신고/신청 > 계좌개설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3. 우편/팩스: 국세청 누리집 > 우측 바로가기에 세무서식 >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검색
4. 현금수령: 국세환급금통지서, 신분증을 준비해서 우체국 방문 수령
발생 1년 이내의 환급금은 홈택스에서 지급 신청 가능하고 1년이 경과한 환급금(최근 5년 치)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요청 후 세무서에서 재결정한 이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이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자가 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내었을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도 소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액을 통틀어 국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즉, 세금 감면 및 세금 공제액 항목들을 만들어놓았으나 다 반영하지 못하고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한 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하여 환급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소득세 환급금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에게 주로 해당하지만 단기간 알바로 3.3%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임금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조회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3.3%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미리 내고 임금을 받은 분들이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한 총 결정 세액보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클 경우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고정적인 일을 하지 않거나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서 또는 소득이 적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안 하게 되면 환급금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국세청에서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자]라고 정하고 환급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방문판매원이나 보험설계사, 배달원, 학원강사나 방문점검원 등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이 해당됩니다.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는데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손쉽게 조회, 확인 및 신청까지 모두 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유의사항
>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여러 해에 걸쳐서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부 개인에게 국세환급금 대상자라는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스미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환급금 등을 찾아가라는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다만, 제 때 회수되지 않는 '미수령 환급금' 안내는 문자나 카톡으로 발송하는데,
해당 메시지는 담당자의 이름과 전환번호가 명시되어 있으며,
세무업무는 홈택스, 혹은 손택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입금요구,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 법정 결정기한은 3개월이지만 주로 신고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입금됩니다.
나도 모르게 더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여, 국고로 귀속되어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