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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금도 치솟고 있습니다.
급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월세로 힘겨움을 느끼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2024 청년월세지원금으로 매달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이 글에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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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연간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방학,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자격조건과 제외대상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생
▶ 자격조건
1.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2. 부모님과 별도 거주 및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약 13만 원으로(약 13만 원=3천만 원 ×5.5%÷12월)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3. 청년 본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4억 7천만원 이하 |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
< 2024년 중위소득 >
구분 | 60% | 100% |
1인가구 | 1,337.067원 | 2,228,445원 |
2인가구 | 2,209,565원 | 3,682,609원 |
3인가구 | 2,828,794원 | 4,714,657원 |
4인가구 | 3,437,948원 | 5,729,913원 |
5인가구 | 4,017,441원 | 6,695,735원 |
6인가구 | 4,571,021원 | 7,618,369원 |
7인가구 | 5,108,996원 | 8,514,994원 |
5. 임대차계약서 및 증빙서류, 전입신고 필수
6. 청약통장 가입: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조건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납입 횟수는 상관없고 가입만 되어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중복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예) 2024년 6월 신청 시
→ 20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0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혹은 애플리케이션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하기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신청서류는 아래 버튼에서 확인가능하고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마이홈포털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청년월세특별지원의 대상과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하려 하는 대학생들이나, 직장 근처로 월세를 구하려는 직장인들 모두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월세에 집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정부에서 주는 혜택 잘 챙기셔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 조금이라도 넉넉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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